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연방대법원은 5대 4 판결로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다수 의견에 선 결과로,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에게 법률상 보장된 절차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그러한 절차적 과정이 없어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혐의를 제대로 다툴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그의 해임을 시도했다. 연준 이사로 재직한 첫 흑인 여성인 쿡 이사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쿡 이사는 해당 의혹이 통화정책 견해 차이로 자신을 제거하려는 구실이라고 주장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미 건국 이후 중앙은행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막고자 중앙은행들이 독립성을 갖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준 이사들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재직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들은 14년 임기를 수행하며, 오직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될 수 있다”고 말했다.
2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차량 오염 통제에 관한 대통령 메모에 서명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쿡 이사는 대법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연준이 정치적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무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이사회에 앉을 자격과 관련된 쿡 소송은 대법원에 의해 엄격히 절차적인 이유로 되돌려보내졌다”며 “우리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미국의 복지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이날 별도로 내려진 판결에서 정부내 독립 기관 소속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인사였던 레베카 켈리 슬로터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을 지난해 해임한 데 대한 것으로, 대법원은 찬성 6명 대 반대 3명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독립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부정행위나 근무태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책적 입장차를 이유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한 1935년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다른 미국 기관 수장들을 해임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결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과 관련해 지금까지 내려진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