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마운트-워너 M&A, 오리건주 제동에 연기

해외

이데일리,

2026년 7월 09일, 오후 01:1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의 1100억달러(약 165조7000억원) 규모 인수·합병(M&A)이 미국 오리건주의 제동에 가로막혔다.

워너브라더스. (사진=AFP)
워너브라더스. (사진=AFP)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오리건주 법무장관실은 이날 멀트노머 카운티 법원에 파라마운트가 관련 기록을 제출하고 M&A를 60일간 연기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주 정부가 이번 인수·합병이 반독점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열린 예비 심리에서 파라마운트는 기존에 오리건주에 통보했던 시한(16일)을 수정해, 이달 22일까지는 M&A를 완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DOJ)는 지난달 12일 이미 양사의 합병을 승인했으며, 합병이 스트리밍 시장 경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례적인 성명까지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오리건주가 별도로 제동을 건 것이다.

파라마운트를 이끄는 데이비드 엘리슨 최고경영자(CEO)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래리 엘리슨 오라클 창업자의 아들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파라마운트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방정부가 합병을 신속히 승인하자 오리건 외에 캘리포니아·뉴욕 등 여러 주가 이번 M&A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이르면 다음 주 관련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로이터는 유럽연합(EU) 관련 진행 상황도 별도로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파라마운트는 유니버설픽처스와의 영화 배급 합작사업 정리 등을 포함해 EU 경쟁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유럽집행위원회(EC)는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 시한을 이달 7일에서 22일로 연장하고 이를 검토할 시간을 확보했다.

소송이 실제 진행돼 법원이 M&A 절차 중단을 명령할 경우 계약은 수개월간 지연될 수 있다. 이 경우 파라마운트가 800억달러 규모의 부채를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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