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중국 해상 민병대로 보이는 선박이 운항하고 있다. (사진=AFP)
앞서 12일(현지시간) 미국·일본·필리핀을 비롯해 호주·뉴질랜드·영국·캐나다·독일·이탈리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루마니아·슬로베니아 14개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의 광범위한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중재재판소 판결을 재확인한다”고 발표했다.
PCA는 지난 2016년 7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해당 판결 10주년을 맞아 미국·일본·필리핀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공동 성명을 낸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해당 공동 성명에 대해 전날 성명을 내고 “중국이 해당 판정을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남중국해 열도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 관련 권익이 확립됐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외교부 아시아담당과장은 같은날 일본 대사관 수석 공사를 긴급 소환하고 해당 공동 성명에 대해 ‘엄정한 교섭’을 제출하고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명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한 것이다.
환구시보는 남중국해에 대한 판결이 필리핀의 일방적 요청으로 설립된 것으로 국제법을 모독하는 정치적 희극이며 ‘조작된 판정’이라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중국과 필리핀간 영토 주권 분쟁은 UNCLOS 적용 범위가 아니고 재판소 중재인 5명 중 1명은 필리핀이 임명했다”면서 “국제법을 왜곡하고 남용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미국 등 일부 서방국이 공동 성명을 낸 것에 대해 환구시보는 “남중국해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중재’를 이용해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면서 “이러한 국가들이 시대착오적인 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중국 인민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려는 결의가 흔들림 없다”면서 “남중국해 문제를 빌미로 외부 세력이 분란을 조장하려 한다면 이는 마치 수레를 막으려는 사마귀와 같으며 결국에는 짓밟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