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전국 연대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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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7월 15일, 오후 06:10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발걸음을 뗐다.

15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오른쪽)이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15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오른쪽)이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와 연대 행보를 통해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남 의장은 이날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해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의장단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

특히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기구 조직권 확보 △광역의회 입법 지원기관 설립 △자체 감사권 부여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확대 등 실질적인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며, 제정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책임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주민들에게 지방의회가 더 큰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법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의회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전국 시·도의회가 한목소리로 뜻을 모을 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변화도 앞당길 수 있다. 경기도의회도 그 연대의 중심에서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이날 오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향후 전국 광역의회를 순차적으로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더 넓혀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의회 운영의 독립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 확충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입법·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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