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차량 도어 손잡이 (사진=AFP)
이번 조치는 테슬라를 비롯한 일부 완성차 업체가 채택한 전동식 매립형(플러시) 도어 손잡이와 전자식 도어 개방 시스템을 둘러싼 안전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차량은 사고 후 전원이 차단되면 문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아 탑승자가 차량 안에 갇히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일부 사고에서는 고속 충돌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이후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서 탈출하지 못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충돌 후 화재가 발생한 테슬라 차량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나 구조대원이 탈출하지 못한 사고는 최소 12건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15명이 숨졌다. 통신은 또 지난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내부에서 안전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전동식 도어 시스템 도입을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규제 논의는 지난해 11월 실리콘밸리의 한 엔지니어가 NHTSA에 청원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청원인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전자식 또는 숨겨진(hidden) 방식의 도어 잠금·해제 시스템이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전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며 모든 차량에 직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비상 탈출 장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HTSA는 이날 해당 청원을 받아들였지만 별도로 제기된 안전결함 조사 확대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테슬라는 이번 결정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NHTSA는 규정 제정 과정에서 확보되는 기술 자료와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실제 안전기준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운 연방 안전기준 마련에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자동차 업계 역시 제조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새로운 안전 규제에 반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소비자단체 자동차안전센터(Center for Auto Safety)의 마이클 브룩스 사무총장은 “전동식 도어와 비상 탈출 기준 강화를 위한 연방 안전기준 개정 절차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더라도 제조사들의 의무 준수 시점은 2030년 이전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결정은 전동식 도어 시스템을 둘러싼 안전 우려가 입법 움직임으로도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로빈 켈리 민주당 하원의원은 올해 초 모든 신차에 수동식 비상 문 개방 장치와 정전 시 구조대가 차량 내부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NHTSA도 지난해 9월 어린이가 차량 안에 갇혔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일부 테슬라 모델 Y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결함 조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