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사진=AFP)
이로써 한국은 12.5%의 관세를 받게 됐다. 다만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등 최근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합의 내용을 반영한 ‘국가별 예외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에는 기본적으로 12.5%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향후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일부 품목에는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제노동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 발효되며, 운송 중인 상품은 오는 28일 0시1분까지 면제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과 같이 별도의 국가 안보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특정 식품 및 농산물 수입품, 비료 및 에너지 제품도 면제된다.
강제 노동 근절에 진전을 보이는 국가는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인도는 지난 6월 미 정부가 발표한 예비 보고서에서 1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강제 노동 근절법을 처리한 후 10%로 관세율이 낮아졌다.
강제노동 관세는 기존 10%의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것으로,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기존 관세의 근거보다 법적 효력이 더 강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기존 글로벌 관세와 유사한 수준의 세율이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