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부과…韓 12.5%

해외

이데일리,

2026년 7월 24일, 오전 06:4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이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앞두고 이를 대체할 새 관세다. 한국은 12.5%의 관세를 받게 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사진=AFP)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사진=AF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미국 무역의 99%를 차지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 60개국에 최대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강제 노동을 근절하는 법률을 보유한 국가에는 10%의 관세가, 유사한 법률이 없는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로써 한국은 12.5%의 관세를 받게 됐다. 다만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등 최근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합의 내용을 반영한 ‘국가별 예외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에는 기본적으로 12.5%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향후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일부 품목에는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제노동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 발효되며, 운송 중인 상품은 오는 28일 0시1분까지 면제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과 같이 별도의 국가 안보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특정 식품 및 농산물 수입품, 비료 및 에너지 제품도 면제된다.

강제 노동 근절에 진전을 보이는 국가는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인도는 지난 6월 미 정부가 발표한 예비 보고서에서 1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강제 노동 근절법을 처리한 후 10%로 관세율이 낮아졌다.

강제노동 관세는 기존 10%의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것으로,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기존 관세의 근거보다 법적 효력이 더 강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기존 글로벌 관세와 유사한 수준의 세율이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