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리우 항구의 컨테이너. (사진=로이터)
분쟁 대상은 미국이 브라질산 일부 제품에 부과한 두 종류의 관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브라질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일부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브라질을 비롯한 수십개국 제품에 최대 12.5%의 관세를 매겼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의 조치가 “정당한 근거가 없으며 WTO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WTO 분쟁해결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브라질의 주장이다.
브라질은 특히 강제노동 단속이 미흡하다는 미국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자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관련 핵심 협약을 이행하고 있으며, 강제노동뿐 아니라 과도한 노동시간과 열악한 노동환경도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정부는 미국이 관세를 발표한 직후 WTO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브라질은 자국의 경제적 상호주의법에 따른 대응 절차도 추진하고 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양국은 우선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 요청 접수 후 6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브라질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양자 협의 요청만으로 미국의 관세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브라질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전 관세 조치도 WTO에 제소했다. 해당 관세는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았다. 이번에는 관세 부과 근거와 대상이 달라 브라질이 새로운 분쟁 절차를 밟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