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바움가트너 의원은 “미국기업은 제품경쟁력으로 해외에서 경쟁해야지, 경기장을 기울이려는 외국관료들과 싸워선 안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외국 정부가 선택적 조사, 과징금, 차별적 세금, 규제의무 등을 통해 미국기업을 집중 겨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일부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진출한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 유럽에서도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미국 기업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다는 이유로 1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눈길이 가는 대목은 바움가트너 의원이 한국에서 대규모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쿠팡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한국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켰던 쿠팡이 최근까지 수십건의 조사와 수천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점이 거론됐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공화당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쿠팡 사태 관련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4월에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미국기업 차별조치를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쿠팡은 미국에서 이전부터 지속적인 로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쿠팡 사태는 최근 한국을 넘어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도널브 트럼프 행정부가 쿠팡 사례를 들고 한국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미국 측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미국 기업의 차별은 없다”는 내용의 입장을 내고 있다. 이달 21일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건너가 상·하원 의원 및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