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온상 우편투표 제한해야" 트럼프, 대법원에 긴급신청

해외

이데일리,

2026년 7월 28일, 오후 02:03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부정선거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서명한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은 법원 결정으로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선거 보안에 관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선거 보안에 관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27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중간선거 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의 효력을 즉시 회복시켜달라고 연방대법원에 긴급 신청을 냈다. 앞서 항소법원은 지난 25일 해당 명령의 효력을 중단한 하급심 결정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은 우정공사(USPS)에 유권자 명단을 연방정부에 제공하지 않는 주에 대해선 우편투표용지 배송을 제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토안보부(DHS)와 사회보장국(SSA)에 신원이 확인된 부재자 투표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USPS가 우편투표용지를 배달할 때 이를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주에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우편투표가 광범위한 부정선거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키며, 이번 행정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23개 주와 워싱턴 DC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우정청이 정상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의회가 관련 규정 제정 과정에 의견을 낼 기회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항소심이 끝나거나, 이후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갈 경우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되살려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대법원 제출 서류에서 “효력중단 명령이 대통령의 행정부 감독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방기관들이 2026년 11월 선거를 위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날이 하루씩 늘어날수록, 향후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확정된 명단이나 규정을 실제 선거에 적용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제도 개편을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이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편투표를 대폭 제한하고 투표 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세이브 아메리카법(SAVE America Act)’의 의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황금시간대 대국민 연설을 통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당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패배한 선거에서 중국이 2억 건이 넘는 유권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기밀해제 문서들은 선거 결과가 조작됐거나 투표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종료 후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실시한 2020년 대선 검토 결과는 중국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소수 의견에서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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