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무인 로보택시가 운행 중이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이번에 발표한 국가 표준은 L3·L4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한 승용차와 화물차 대상이다. 자동 주차 시스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준이 요구하는 핵심 내용을 보면 우선 기업이 제품 기획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제조사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시뮬레이션, 시험장 주행, 실제 도로 주행 등 필요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
시스템이 주행, 조향, 제동 등 실제 운행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성능을 강화해야 하며 운전자와 시스템 간의 소통 방식과 사용자 안내 사항을 규정해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시스템이 켜지고 꺼지는 과정은 항상 안전해야 하며 대기·작동·종료 등 상태 변화를 운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시각·청각 신호로 표시하도록 했다.
L3 수준의 차량은 운전자가 갑자기 시스템을 넘겨받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감지하는 기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모든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도록 다양한 검사와 시험 방법도 마련했다.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최근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지능형 자동차의 도로 테스트와 실증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지난해엔 두 종의 L3 차량이 조건부 생산 허가를 받았다.
다만 자율주행 차량으로 인한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3월 샤오미의 SU7 차량은 L2 운전자 보조 기능 사용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화재가 났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했으며 이후 중국 정부는 ‘자율주행’ 같은 마테킹 표현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정비한 바 있다.
올해 3월엔 우한 시내에서 운행 중인 바이두의 무인 로보택시들이 한번에 멈춰 일부 승객이 차량 안에 고립되는 사고가 났다. 당시 경찰은 시스템 장애가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베이징 사회과학원의 왕펑 부연구원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기술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의 복잡성은 어느 단계에서든 고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서 안전 문제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공업정보화부는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 표준 정립이 시급해졌고 이에 관련 표준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표준은 중국 산업 실정과 규제 필요성을 면밀하게 반영했으며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산업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요구 조건이 명확하고 중국 여건에 잘 맞는 종합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자율주행 제품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안전 요건을 통일된 기준으로 제시하게 됐다고 신화통신은 평가했다.
황허과학기술대 공학과 방문교수인 장샹은 “새로운 표준은 중국의 산업 요구와 규제 현실에 맞춘 포괄적인 안전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면서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실용적 구현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누가 더 많은 자율주행 거리를 가는가’에서 ‘누가 더 완전한 안전 사례가 있는가’로 경쟁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