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당국이 조달물품의 원산지 관리 강화에 나선다.
MAS 계약업체는 현재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되어있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관련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조달청에 제출할 수 있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품목은 제도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에 맞춰 나라장터 쇼핑몰 원산지 표시를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일괄 변경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나라장터 쇼핑몰 원산지 관리 개선은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MAS 계약업체는 원산지 ‘대한민국’ 표시를 원하는 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시행일 전에 미리 발급받는 등 사전 준비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