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센트릭·교원라이프, 장례 후 상속·증여 세무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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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8월 13일, 오후 01:39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세무법인 센트릭은 교원라이프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장례 이후 상속과 증여 등 복잡한 세무 문제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례 서비스가 단순한 사후 절차를 넘어 상속세 신고와 증여 설계 등 전문 세무 상담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세무법인 센트릭·교원라이프, 장례 후 상속·증여 세무상담 지원
양사는 교원라이프의 후불제 상조상품과 연계한 맞춤형 세무상담 프로그램과 멤버십 혜택을 공동 개발한다. 장례를 마친 고객이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세무법인 센트릭 소속 국세청 출신 재산제세 전문가가 1:1 맞춤 상담을 제공하며, 초기 상담 비용은 교원라이프가 전액 부담한다. 이후 추가 세무서비스 이용 시에는 센트릭이 할인 혜택을 제공해 고객 부담을 줄인다.

세무법인 센트릭은 상속·증여·양도소득세를 아우르는 재산제세 전담팀을 운영 중이며, 국세청 출신 베테랑 세무사와 프라이빗뱅킹 분야 자산가 세무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장례 직후 짧은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상속세 신고와 증여 설계 등 까다로운 사안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강점을 지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은 장례 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속세 신고 기한 등 중요한 절차를 놓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상담 프로그램은 우선 교원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이후 운영 안정성과 고객 만족도를 검증해 B2B 기업 제휴 후불제 상품과 기존 상조상품 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무법인 센트릭 관계자는 “장례 이후에는 상속과 증여 등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세무 절차를 짧은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 필요한 순간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연결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조 서비스가 사후 세무 지원까지 아우르며 고객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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