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중국에서 인도산 싱글모드 광섬유를 수입하는 업체는 7.4%~30.6%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인도산 싱글모드 광섬유의 덤핑 수입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인도산 반덤핑 관세는 2014년 처음 부과돼 2020년 재심사를 거쳐 5년 연장된 바 있다.
이번 반덤핑 연장 조치는 최근 중국과 인도간 국경에서 발생한 영유권 분쟁 속에서 진행된 것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 어퍼수반시리 지역의 탁싱 인근에서 지난달 말 인도군과 중국군 순찰대가 마주쳤는데, 양측은 해당 지역을 모두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은 중국과 인도가 이전부터 영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곳인데, 이번에 또 군이 마주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중국은 해당 지역내 일부를 티베트의 일부로 보고 있지만, 인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중국과 인도간 국경 중 3488km에 달하는 구간을 ‘실질통제선’(LAC)로 삼고 있다. 2020년에도 양국군이 충돌해 중국과 인도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바 있다.
첸펑 칭화대 국가전략연구원 연구조사실장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분야에서의 일부 마찰이 중국과 인도간 경제·무역 관계의 기본 논리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양측이 서로의 핵심 산업적 우려를 존중하는한, 양국 경제 협력은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