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태형 시범을 보이는 교도관. (사진=유튜브 캡처)
국민투표안의 핵심은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 범죄, 고액 사기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 태형을 가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묻는 내용이다.
실제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앙선거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한다.
만일, 국민투표에서 찬성표가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 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태형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태형을 시행하는 나라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극소수다. 싱가포르 형법은 나이와 성별, 최대 횟수 등을 제한해 강간·성범죄, 강도, 마약 등의 범죄에 대한 태형을 허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형법상 강간, 강도 등의 범죄에 태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대만 인권단체들은 즉각 공동 대응에 나서 반발했다. 이들은 흉악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태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태형이 위헌 소지가 있으며, 고문을 금지한 국제 인권 의무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또한, 태형을 통한 범죄 억제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범죄 예방과 수사 역량 강화,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