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월100시간 초과근무' 사실상 허용…기업·노동계 평가 엇갈려

해외

이데일리,

2026년 8월 21일, 오전 10:32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일본이 사실상 월 100시간 미만까지 초과근무를 허용했다. 기존 일률적으로 월 45시간 미만으로 제한했던 근무 시간이 기업 경영 활동 위축으로 이어진단 지적이 이어지자 수정한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AFP)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AFP)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다음달부터 노동기준감독서를 통한 잔업 감축 행정지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노사 합의를 거쳐 월 100시간 미만까지 시간 외 노동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월 45시간 미만으로 맞추도록 요구했던 기존 방침을 바꾼 셈이다.

이같은 일본 정부의 지침 변화는 최근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노동시간 확대’ 목소리가 반영됐다. 완화된 노동기준감독서에는 향후 기업이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를 적절하게 이행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예정이다. 다만, 기준 완화로 인해 자칫 근로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수 있단 일본내 노동조합 단체들의 우려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일본 노동기준법은 근로시간 상한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해 시간 외 노동협정(36협정)을 체결하면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까지 잔업이 가능하다. 더불어 특별조항까지 체결하면 휴일 노동을 포함해 월 100시간 미만, 연간 720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후생노동성은 이같은 노사 노동협정 체결 독려를 위해 각 도도부현에 전담 창구를 설치키로 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6협정을 체결한 일본내 사업장은 49.7% 수준이다. 또 협정을 체결한 사업장 중에서도 약 30%는 특별조항을 맺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노동시간 및 노동자 건강확보 조치에 관한 노사 합의에 부합하는 지도가 이뤄지도록 조속히 재검토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더불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정해진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량노동제’ 개편도 추진 중이다.

야마다 히사시 호세이대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량노동제 개편과 같은 대대적인 법 개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현행 제도 틀 안에서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음을 사용자 측에 주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 입장은 엇갈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요시노 토모코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노동기준감독서 개정에 대해 “시간 외 노동을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 밝혔다.

요시노 회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을 고려하면 규제는 엄격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건강 확보 조치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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