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진=EPA 연합뉴스)
일본의 방사선 작업 종사자 법정 노출 한도는 연간 50mSv(5년간 100mSv)이다. 하지만 이는 질병 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일 뿐이다. 산재 인정 기준은 이보다 훨씬 엄격한 연간 5mSv로 책정돼 있다.
산재 기준(5mSv)을 넘긴 인원 중 법정 노출 한도인 연간 50mSv마저 초과한 고선량 피폭자도 609명에 달했다. 연도별 50mSv 초과자는 사고 직후인 △2010년도 403명 △2011년도 205명 △2012년도 1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원전 수습 작업자 중 방사선 피폭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암 산재 승인을 받은 인원은 총 17명이다.
질환별로는 백혈병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두암, 갑상샘암, 폐암, 결장암은 각각 2건씩 발생했다. 이들 중 최소 2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완료 목표 시점이 2041~2051년으로 예정돼 있어 앞으로도 대규모 인력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피폭에 따른 산재 승인 건수와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