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우편투표 제한 추진' 트럼프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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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8월 25일, 오후 02:42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일단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했고, 진보 성향 3명은 반대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항소심이 끝나거나 이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행정명령의 집행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은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안보부에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인 사람들의 ‘주별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해 주 선거관리 당국에 보내도록 지시했다. 주 선거관리 당국이 이를 활용해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을 유권자 등록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미 우정공사(USPS)에는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람에게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패배한 2020년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우편투표 제한을 포함해 다양한 선거 통제 권한 확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편투표에 대해서 그는 광범위한 부정선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하급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심리가 계속되는 동안 행정부는 우편투표 제한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중간선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고 많은 주에서는 사전투표가 그보다 훨씬 일찍 시작될 예정이라 해당 행정명령이 실제 중간선거에 적용될지는 불확실하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긴급 사건에서 통상적인 방식대로 서명 없이 내려졌다. 다수의견은 하급심의 집행정지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잠정적인 판단일 뿐이며 행정부의 계획이 완성됐을 때 행정명령이 반드시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미국 헌법상 선거에 관한 권한은 의회와 주 정부에 있으며 행정부에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6월 말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주 법무장관들의 손을 들어주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해당 명령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탈와니 판사는 이달 별도의 관련 사건에서도 중간선거를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의 모든 집행을 막았다. 그는 헌법이 행정부에 선거 관련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항소법원도 탈와니 판사의 행정명령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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