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모드로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이날 중국 최고 입법기관에 제출돼 첫 심의에 들어갔다. 자율주행과 운전자 보조 기능의 정의를 규정하고 각각의 책임 소재를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차량이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되는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제조사나 수입업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겼다.
반면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조작하거나 운전자 보조 기능만 사용할 경우에는 현행 교통법규가 그대로 적용된다.
개정안은 아직 초기 심의 단계다. 최종 법안 내용과 시행 여부는 향후 중국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