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인스타 하루 2시간만" 25조에 무릎꿇은 메타

해외

이데일리,

2026년 8월 27일, 오전 10:01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청소년의 SNS 중독을 유발했다는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180억달러(약 25조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메타. (사진=AFP)
메타. (사진=AFP)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48개 주와 워싱턴DC, 푸에르토리코 등에 176억 달러 이상을 지급하고,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 해결에도 4억 59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메타는 청소년 보호 조치 강화하기로 했다. 메타는 앞으로 10년 동안 부모 동의가 없을 경우 청소년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고 오전 0~6시 이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화면을 15분 간 계속 사용할 때마다, 또 하루 누적 이용시간이 60분과 90분에 도달했을 때 이용 중단이나 휴식을 권하는 알림을 띄울 예정이다.

다만 메타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개인 맞춤 추천이나 타겟 광고는 제외하지 않는다. 또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외모 강박을 유발하는 게시물에 대한 조치도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 최대 SNS 기업으로 꼽히는 메타가 청소년 보호 조치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스냅챗, 틱톡, 유튜브 등 다른 SNS 플랫폼이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는 27일 틱톡과 유튜브가 아동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언론에 보낼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최근 메타의 최대 불확실성으로 꼽히던 청소년 SNS 중독 관련 연방법원 재판은 종료된다. 개인과 학교 등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수천건의 소송은 남아 있다.

필 와이저 콜로라도주 법무장관은 “이번 소송의 핵심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번 합의로 얻는 보상은 매우 의미있다”고 밝혔다.

메타는 성명을 내고 “청소년들이 우리 플랫폼에서 안전하고 생산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메타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부모와 청소년 모두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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