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왼쪽)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사진=AFP)
재판부는 국방부가 앤스로픽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제재 전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의가 제기된 조치들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불법 보복이라는 점, 앤스로픽이 수정헌법 5조에 따른 사전적 권리침해 방지 절차를 보장받지 못하고 거부당했다는 점이 다툼의 여지가 없는 기록에서 드러난다”며 “국가 안보라는 명분은 정부 비판자를 처벌하고 보복할 수 있는 백지수표가 아니다”고 밝혔다.
리타 F. 린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국방부의 주장을 납득하지 못했으며 우려까지 표명했따. 지난달 심리에서 그는 행정부를 공개 비판하는 계약 업체에 대해 처분을 내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고 극단적”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앤스로픽과 AI 활용 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자 지난 2월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 사실상 연방 계약에서 퇴출했다. 앤스로픽이 대규모 국내 감시와 자율 살상 무기 개발에 클로드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자 국방부는 기업이 모든 합법적 용도에 AI 사용을 제한해선 안 된다며 갈등을 빚었다.
국방부의 블랙리스트 지정은 간첩 행위를 하는 적대국 기관이나 사이버 침투 우려가 있는 외국 기업들을 통제하는 권한을 미국 기업에 적용된 이례적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앤스로픽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모든 미국인이 AI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안보를 위해 AI를 활용하는 데 정부와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