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에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달라지는 광고 기준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김윤정 기자)
금감원과 금투협은 1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70여개 금융투자회사의 준법감시인과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광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개선안 발표와 함께 사례 공유, 업계에서 사전 취합한 질의에 대한 응답 시간 등이 마련됐다.
◇“라이브방송도 사전심사?”…사전심사 제외·사후관리는 강화
질의에서는 유튜브 등 자체 채널의 동영상 광고가 어디까지 협회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개선안에 따라 신규 상장 ETF와 장내파생상품,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자체 제작 동영상 광고는 협회 심사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반면 유튜브 라이브방송은 사전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투협 관계자는 “라이브방송의 경우 사전에 실제 송출 영상을 확인할 수 없어 심사필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에서 빠지는 대신 사후관리는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라이브방송에서 사전 심사를 받은 대본에 없던 내용이 즉흥적으로 송출되면서 특정 상품이나 종목의 매매를 적극 유인했지만 준법감시인이나 CCO가 이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실제 게시·송출된 광고가 사전 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정기적인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뒷광고’ 막고 광고위원회 신설…사전심의부터 사후관리까지
이번 개선안은 광고 제작·내부 심의부터 협회 심사와 사후관리까지 광고 업무 전반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금투협과 금융투자회사,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우선 시황·업황 분석 등 대외 정보를 제공하면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유인 정보를 넣어 광고 심사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외정보에 투자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한다. 기존 준법감시인 중심의 광고 심의에는 CCO 등이 참여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인플루언서 등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이른바 ‘뒷광고’ 관리도 강화한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계약부터 심의,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사전검토 의무를 명확히 한다.
금투협에는 업계와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광고정책을 논의하도록 한다. 신규 상장 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등의 동영상 광고를 협회 심사 대상으로 확대하고 광고 위반에 대한 제재금 부과 기준과 행위 동기·결과 등 세부 판단 요소도 구체화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실제 게시된 광고가 사전 심사 내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지체 없이 확인하고 온라인 투자광고를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금투협이 운영하는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의 접근성도 높이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마련해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특히 ETF 광고에 대한 기준 준수를 강조했다. 서 부원장보는 “ETF는 대부분 투자자가 광고 내용만 확인하고 직접 투자를 하는 사례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자산운용사의 허위 과장 광고는 사실상 불완전 판매에 준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은 금투협 규정 개정과 각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반영 등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상품 광고 미흡 주요 예시에 대한 개선안, 기대 효과. (자료=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