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광고사업 매각 위기 넘겨…美법원, 정부 청구 기각

해외

이데일리,

2026년 9월 03일, 오전 07:06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의 온라인 광고 사업을 강제로 분할해 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 데이터센터. (사진=AFP)
구글 데이터센터. (사진=AF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구글에 광고거래소를 매각하도록 명령하지 않고 구글이 웹사이트 운영사의 광고 기술 이용 방식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미 법무부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낮추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려면 광고거래소 매각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했다.

구글의 온라인 광고 사업은 광고주가 광고 지면을 구매하려는 수요와 웹사이트 운영사가 판매하는 광고 공간을 연결하는 거래소 역할을 한다. 구글은 광고주와 매체 양측이 사용하는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온라인 광고 시장 전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재판부는 구글의 반경쟁 행위를 직접 제한하는 방식이 사업 분할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글 광고거래소를 누가 인수하고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 불분명하다며 사업 분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구글은 검색과 광고 기술 사업 모두에서 강제분할 위험을 피하게 됐다. 앞서 아미트 메타 미 연방판사도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지만,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검색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대적인 사업 구조 개편은 명령하지 않았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은 “중소기업이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성장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분리하라는 법무부의 제안을 법원이 기각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이번 재판은 미 반독점 당국이 빅테크 기업을 분할하려다 무산된 세번째 사례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메타에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매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틱톡 등 새로운 경쟁자의 부상으로 메타가 소셜미디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FTC의 주장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미 법원은 법무부가 구글에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요구한 것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부상으로 검색 시장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기업분할과 같은 구조적 처방에는 신중한 미국 법원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변화 속도가 빠른 기술 산업에서는 소송이 마무리될 무렵 당국이 제시한 시장 획정이나 경쟁 구도가 이미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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