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원장인 야권 의원 야로슬라우 젤레즈냐크 등이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해 올해 7월 첫 표결을 통과했으며 현재 의회의 2차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젤레즈냐크 의원은 현행법 아래에서 “포르노 산업 종사 여성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 혐의를 받고 세금을 내면 포르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포르노 산업 합법화가 부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연간 최대 2500만달러(약 337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하다고 밝힌 연간 국방비는 1200억달러(약 161조원)로, 2500만달러는 미미한 규모일 수 있으나 젤레즈냐크 의원의 추산대로라면 해당 자금으로 드론 3만대를 살 수 있다.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소방관들이 러시아 드론 공격 현장에서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로이터)
이에 단속을 피해 해외에서 활동하거나 아예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종사자들도 적지 않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한 세금 상당 부분이 다른 국가의 세수로 귀속되고 있는데, 자국 세수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인용 온라인 플랫폼 온리팬스 모델 100명 이상을 대리해온 세무 변호사 레시아 미할렌코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며 “나라를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에 법률 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2년 전 우크라이나 세무당국이 온리팬스 모회사 피닉스 인터내셔널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인 7900명이 온리팬스에서 총 1억 3100만달러(약 1767억원)가 넘는 수입을 올렸다. 이후 우크라이나 전역의 온리팬스 모델들은 당국으로부터 세금 관련 통지서를 받기 시작했다. 이에 일부 모델들이 세금 신고에 나섰지만, 납세 과정에서 드러난 활동 내역이 불법 음란물 제작 혐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