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2 IP 10년 분쟁 종결'...위메이드, 中 킹넷에 화해금 430억 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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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2026년 5월 04일, 오전 01:35

[OSEN=고용준 기자] 위메이드가 10년 간 벌여왔던 중국 킹넷과 '미르의 전설2'의 법적 분쟁을 종결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중국 법원에서 승소했던 위메이드는 원저작권자로 권리를 인정받으면서 안정적인 IP 사업 추진을 위해 킹넷에 430억 원의 화해금을 수령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4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킹넷을 상대로 진행해 온 ‘미르의 전설2’ IP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화해계약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킹넷으로부터 화해금 약 430억원(1억 9864만 6893위안)을 수령했다고 전했다. 

위메이드와 킹넷 사이에서 지난 10년 간 이어왔던 이번 분쟁은 킹넷의 자회사 절강환유가 2016년부터 중국에서 서비스한 ‘미르의 전설2’ IP 기반 게임 ‘남월전기’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다. 미지급된 로열티를 받기 위해 위메이드는 국제중재와 중국 법원 소송에서 승소해 원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아 결국 킹넷의 배상금 지급 책임 판정을 이끌어냈다. 

배상금 수령을 위한 집행 절차를 진행하던 위메이드는 장기 분쟁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하고 ‘미르의 전설2’ IP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킹넷과 한국, 중국,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던 ‘남월전기’ 관련 중재 및 소송 절차를 서로 모두 취하하고 화해금을 받는 것으로 분쟁을 종결지었다. 킹넷의 자회사 절강환유 역시 지난 2023년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해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는 위메이드임이 재차 확인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화해계약은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미르의 전설2’를 비롯한 주요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 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이번 미르 IP 미지급 분쟁 종결의 의미를 전했다. /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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