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SPA 스포츠공정위, ‘룰러’ 박재혁 사회봉사 40시간·벌금 2000만원 징계…”e스포츠인 품위 심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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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2026년 6월 17일, 오후 07:19

[OSEN=고용준 기자] “단순히 선수 개인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아니하고 e스포츠계 전반에 대한 윤리성과 사회적 신뢰에 관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세회피 논란에 대한 LCK 사무국과 한국e스포츠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판단은 크게 달랐다. 한국e스포츠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5년 전 e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2021. 11. 29.) 제3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해  ‘룰러’ 박재혁에게 사회봉사 40시간 및 벌금 2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KeSP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7일 오후 공지를 통해 지난 달 28일 개최된 위원회에서 진행한 ‘룰러’ 박재혁의 징계 안건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KeSP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e스포츠인으로 심히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며 박재혁에게 사회봉사 40시간 및 징계부가금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KeSP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룰러’ 박재혁의 과세처분 및 불복 취지 조세심판의 청구 기각 사실이 알려진 이후 e스포츠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취지의 신고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다수 접수되면서 심의가 개시됐다고 먼저 배경을 설명했다. 

앞선 지난 5월 1일 LCK 사무국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지 한 달간의 논의 끝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징계 결론이 났던 것과 달리 KeSP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본 사안이 징계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박재혁측의 제출 자료와 출석 조사를 통한 직접 심문 내용 등을 토대로 수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했다고 과정을 공개했다. .

과세처분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기각되면서 과세관청의 경정·고지에 따른 세액을 모두 납부했고, 명의신탁된 주식 역시 환원하였음을 확인한 KeSP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박재혁이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프로 e스포츠 선수임에도 사회적 책임 및 품위 유지 의무, 그리고 e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사안을 고려해 선수 개인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아니하고 e스포츠계 전반에 대한 윤리성과 사회적 신뢰에 관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적시했다. 

실제로 본 사안은 팬들의 신고와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였으며, e스포츠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됐다고 언급하며 박재혁의 행위가 행위 당시 시행되던 e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2021. 11. 29.) 제33조 제1항 제4호의 “e스포츠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규정 제35조 제1항 및 제46조에 따라 본 사안의 내용과 경위, 박재혁 선수의 지위 및 사회적 영향력, 사회적 물의의 정도, e스포츠계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과세관청의 부과세액이 모두 납부된 점, 명의신탁된 주식이 환원된 점, 형사절차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사회봉사 40시간 및 징계부가금 2000만 원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골지했다. 

KeSP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e스포츠가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제도권 스포츠로서 선수와 관계자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윤리의 기준을 분명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e스포츠인의 품위와 공정성, 팬과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중하게 심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경기 외 영역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필요한 제도적 점검과 예방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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