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與 2차 필리버스터 돌입

정치

뉴스1,

2024년 7월 26일, 오후 06:30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7.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이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즉시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신동욱 의원은 1번 주자로 나와 오후 6시 15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신 의원은 "우리 공영방송의 문제는 KBS 이사진 수를 몇 명 더 늘리느냐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송이 태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온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 정치적 배경 그리고 우리 국민 정서까지 이 모든 것이 결합한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중 방통위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방통위법 개정안을 뺀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진을 늘리고 학회와 직능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법의 경우엔 전날 오후 5시23분쯤 방송4법 중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로 24시간 9분 동안 대응했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고 이날 오후 투표로 토론을 종료한 후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야당은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방식으로 남은 방송법 3건도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오는 27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어 법안이 상정되지 않고 필리버스터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는 30일 오후에서야 방송4법이 모두 통과될 것으로 전망이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