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의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김건희 여사 4·10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국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신정훈 국회 행전안전위원장은 “최근 법원의 판결로도 알 수 있듯 수사를 받고 있어도 증인으로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관련 사유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동행명령장 발부에 즉각 반발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 김영선, 강혜경, 김대남, 이명수 5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지금 동행명령을 발부한다면 (5명에게) 다 해야지, 야당이 원하는 증인들에게만 동행명령을 해서 나와서 증언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행안위에서 발부된 2건의 동행명령을 포함해 제22대 국회 첫번째 국정감사 3일차에 벌써 6건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에게 첫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장시호씨 위증교사 사건 관련 증인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민주당, 불참한 증인들 향해 ‘특검’까지 예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감법)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동행명령을 회피할 경우) 고의적 회피가 입증된다면 국회 모욕죄에 해당된다”며 “그렇게 재판부가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이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위증이나 불출석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상설특검도 고려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제출된 상설특검 요구안에는 국회 증감법 위반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상설특검 요구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사람은 특검 1호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달라”고 경고했다.
◇“예우 차원에서 안하는 건데”…與, 공격보단 방어에 집중
민주당이 동행명령장을 단독 의결하며 파상공세를 펼치는 동안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을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씨, 권순일 전 대법관, 남욱 변호사 등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채택하지 못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 등 16명이 경기도청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집중된 증인들을 대상으로 공격보단 방어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안위에서 “모든 일이 다 김건희 여사로 가버리면 정쟁형 국감밖에 되지 않는다. 비록 우리(국민의힘)가 소수당이고 예우 차원에서도 안하는 건데 저희도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 얘기 할 수도 있다. 정쟁용 국감으로 가는 건 자제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