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남군 예비역 간부와 달리 여군에 대해선 희망자에 한해서만 동원훈련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으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차지하는 여군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여군에게도 의무적으로 동원훈련을 부과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20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 동원훈련 소집 통보를 받은 남군은 11만 9753명이고, 여군은 27명이었다.
이 기간에 부대를 떠난 여군 3696명 중 593명(19.1%)만 퇴역이 아닌 전역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예비군을 지원했으며, 이들 593명 중 27명(4.5%)에게만 동원훈련이 부과된 것이다.
동원훈련은 병력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유사시에 전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훈련으로, 생활관 또는 야전 텐트에서 합숙 생활을 하며 현역병과 동일한 훈련을 받는다. 간부의 경우 예비군 1~6년차가 동원훈련 대상이다.
강 의원은 "예비군 편입뿐만 아니라 동원훈련 부과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국방부 충무집행계획에 의하면 여군 예비군은 모두 동원지정 및 훈련 대상자인데 병무청이 방침을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충무집행계획과 병무청의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규정을 일원화 하고, 여군의 예비군 의무화뿐만 아니라 기존에 선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군의 동원훈련도 앞으론 의무부과하는 등 여군 예비역의 동원훈련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 의원은 제언했다.
강 의원은 "여군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예비전력자원 감소 현상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전시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서라도 여군 예비군의 동원지정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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