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18일 자유계약 방송작가들이 유명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를 「예술인 복지법」 및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2024년 4월 14일 접수)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의 심의·의결(2024년 10월 2일)에 따른 결정이다.
문체부는 방송작가(예술인)와의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제작사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제작사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대해 11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서면계약서 작성이 방송작가의 권리를 더 명확하게 보장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를 명시하지 않는 계약 관행의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문체부는 제작사에 공정한 계약 체결, 계약 조건의 서면 명시, 재발 방지 대책 제출을 권고했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엄정한 조사와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신고 사건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향후 공정한 예술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권리보호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조사 인력을 확충해 신고 사건 처리 시간을 단축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