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표는 이날 형법 일부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당사자 본인이 직접 고소하도록 '친고죄'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징역, 금고, 구류 등 자유형을 없애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또 공인을 대상으로 공적 사안을 언급한 사실적시 발언을 했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않도록 '비방의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을 추가했다.
조 대표는 "현재 명예훼손죄는 제삼자도 고발할 수 있어 피해자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용할 수 있다"면서 "최근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명예훼손죄가 언론 탄압,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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