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14일과 15일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대표는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승 민주당 의원 등 대표발의로 발의됐다”며 “민주당은 선고 당일인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없어지면)이 대표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또 피선거권 박탈 벌금형 기준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1심 선고 전인)14일에 발의됐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더 재밌는 것은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면 시행 시기를 정하게 되는데, 멀직이 떨어뜨려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런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를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로 우리 당 정치인들을 무수히 고소·고발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을 냈다는 것은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며 “이게 통과되겠나. 이걸 국민이 공감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