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호 공평 의무조항 신설 등 기업과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부담스럽고 위험한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부적으로 충실 의무에 대해서는 "기업의 주주에는 대주주는 물론이고, 기관투자자, 외국인, 일반 투자자, 소액투자자, 글로벌헤지펀드들까지 이해관계가 각각 다른 주주들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보호의무 신설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한국 상법의 모태인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 입법사례조차 없다"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투기 자본에 의해 무차별적인 경영권 탈취 위협이나 마구잡이식 소송전에 노출될 때 소액주주들의 이익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텐데 이런 일은 결단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심지어 어제 이재명 대표 스스로 지금과 같은 정치 사법 환경에서 이사회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면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주주들이 고발하고, 기업인이 수사당할 수밖에 없단 취지로 무리한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자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깊이 되짚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이 세계시장 곳곳에서 더 안심하고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하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최근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모두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처리를 목표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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