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0년이 지나면 판례가 축적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모범 소송과 모범 기소가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 19일 상법 제382조의3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의 2항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소액주주, 일부 주주가 피해가 있는데 나머지가 (회사 경영 사항에) 동의한다고 하면 충실의무를 다한 것이냐, 아니냐"며 "다른 나라, 선진국도 충실의무 대상을 (왜) 회사로만 해왔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주주 이익 보호에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 법 개정이 없더라도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대원칙은 너무 당연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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