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행정입법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수정·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 된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검토 내용을 송부하여 수정·변경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22년 7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복원하겠다"며 발의한 '검찰청법 시행령'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법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만 남기고 나머지 범죄는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했다"며 "당시 여야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2022년 9월자로 개정된 시행령은 제외한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 등을 포함시키고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했다"며"검찰청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여 대통령령의 법적 한계를 일탈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 역시 위배 했다"며"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위헌·위법적인 시행령을 원상복구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은 시행령 쿠데타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법을 개정해 입법 취지에 반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든 행정 입법을 수정·변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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