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 발설 금지 삭제' 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정치

뉴스1,

2024년 11월 21일, 오후 12:27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2024.9.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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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9~20일 간 진행된 법안심사 제1·2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임부 등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종합병원을 개설할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도 규정됐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에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치·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밖에도 장애인복지법, 국민연금법,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법 등의 법률안도 통과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타액으로 검사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 진단키트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체외 진단 시약개발업체 PCL의 임상 시험 조작 의혹을 놓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의뢰를 한 시점이 올해 1월인데 국정감사를 했던 10월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엊그제 조지호 경찰청장을 만났는데 (PCL 수사 사항을 말씀드리니) 깜짝 놀라더라. 확인해서 보고받은 뒤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선 간호법 시행 진행상황과 가습기살균제·세월호 참사를 조사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권고사항 이행내역 등도 보고됐다.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3월까지 간호법 관련 종합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체계도 확충하겠다"며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 "사참위에서 복지부에 권고한 4개 항목 중 3개는 이행 완료했고 나머지 1개는 이행 중"이라며 "이 중 국가중독센터 도입 권고와 관련해선 앞으로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중독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