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과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현안 질의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 건의로 이뤄진 비상계엄을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발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주관으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10시 25~30분께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고 계엄사령관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김 전 장관이 “모든 군사활동은 본인이 책임질 예정이며,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가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령부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박 총장 설명이다. 계엄군의 국회 난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언론사 진입 작전도 계엄사령관과 논의없이 김 전 장관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 총장은 “병력 이동을 명령하지 않았고, (계엄군) 투입 사실도 몰랐다”며 “병력 투입 목적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왼쪽)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박 총장은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김 전 장관에 건의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미 법률 검토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발표를 재촉했다고 한다.
이렇게 발표된 포고령은 첫 번째 항목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다.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을 넘어선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 총장은 당시 김 전 장관 지시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은 포고령 첫째 항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3일 밤 11시 30분께 당시 계엄사령관이 전화를 걸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제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거부했다”며 이후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전체 국회 출입통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와 행안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부대 병력을 동원시킨 수방사·방첩사·특전사 사령관 등에 ‘내란죄’, ‘군사반란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계엄사태와 관련, 내란죄나 내란의 동조자,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고 했다. 행안위 여당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지칭했다는 이유로 회의장에서 집단 퇴정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김용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후임 국방부 장관으로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의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내정했다. 최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41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을 끝으로 전역했다. 김 장관의 면직에 따라 신임 장관 임명 시까지 김선호 차관이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창군 이래 첫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 체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