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긴급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엄을 선포했다. 앞으로도 '경고성'으로 계엄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용 의원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만큼의 이유가 없었다'고 재차 지적하자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은) 가볍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충남고 출신들이 사전에 모의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했겠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야당 측 항의로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지 않았겠는가"라며 "국회 권한을 막고자 마음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같은 발언에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면 철저하게 회피하라"며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했겠는가'라는 식의 발언이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군과 경찰 등의 국회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전에) 윤석열 대통령, 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논의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국회는 국회로서 자신의 역할을 행사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가 (법적인) 요건에 맞게 진행됐는지 여부는 사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헌법적 절차와 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계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국회를 장악한다든가 봉쇄한다든가 그런 것은 국무회의 때 논의도 안 됐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서 의결이 정상적으로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이렇게 (계엄을) 발령을 해도 국회에서 언제든지 의결하면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일으키려면 가장 먼저 국회를 막았을 것,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만약 제2의 비상계엄 요청을 받는다면 따를 생각이 있느냐'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아까 여러 위원이 말씀을 주셨다시피 저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건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계엄은 무슨 계엄인가'라고 했다가 이번에 계엄을 건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용현) 장관님 입장과 제 입장은 다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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