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실시한 비상계엄 사태 긴급현안질의를 마무리한 후 의사일정을 변경해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이유로 "오늘 현안질의를 통해 내란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 잘 아셨을 것"이라며 "이럴 때는 수사기관에 의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계엄에 대한 통제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며 "국회의원들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이유로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했다. 형법 제87조(내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사안의 위중함을 감안해 이상 7명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체포와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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