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사진=국회방송)
비상계엄 상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한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총경)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도 당시 국회 차단 행위에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목 대장은 “국회경비대의 역할을 국회 청사 경비와 의장 경호, 국회 내 무질서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이유에 대해 “무질서를 유발할 수 있어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행위가 문제없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수초 간 침묵을 한 후 “저에게 주어진 임무였고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다”고 항변했다.
용 의원의 ‘국회 경호가 임무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계엄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명령이 위증하다고 생각했고 대통령에 소속된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그 명령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사안이었고 내란죄라는 표현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업무 수행 당시엔 위법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계엄군 280여명이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로 진입하던 상황을 왜 막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계엄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의 업무수행이라고 생각했다. 대통령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목 대장을 향해 “헌법기관은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책무를 방해했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며 내란음모에 가담했다”며 “책임을 지고 사직하라”고 촉구했다. 목 대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용 의원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국회를 경비하겠나, 내란 세력의 요구에 따르겠나’는 묻자 “국민의 편에 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 대장은 ‘지난번에도 국민의 편에 선 거냐’는 추가 질의에 대해선 “그때도 국민의 편이라고 생각했다. 대통령의 명령에 의한 계엄령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며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