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직무 수행이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이끌게 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실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 뒤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는 것 말고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결과가 어떻게 됐든 벌어진 일은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나"라며 탄핵안 통과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 7일 1차 표결 때는 여당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결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이탈표가 최소 12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를 막지 못했다.
앞서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기 전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국회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비상근무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주요 참모들과 일부 직원들도 청사로 나와 탄핵소추안 표결을 기다렸다.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 관련 4번째 담화 이후 청사에 나오지 않은 윤 대통령은 이날도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소추 여부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청사로 출근했던 직원들은 탄핵안이 가결된 후 하나둘 퇴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직무가 멈추면서 대통령실도 업무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당장 일요일마다 비서실장이 주재하던 수석비서관회의도 15일에는 열리지 않는다.
아직 직원들에게 향후 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탄핵소추가 되면 참모와 직원들은 조직 유지를 위한 기본 업무 외에는 손을 대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실 직원도 "모든 게 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실로 넘어가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업무 조금 외에는 못한다"고 했다.
이전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시절처럼 인력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당시에는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처에서 파견된 '늘공'(직업 공무원)은 원대 복귀하고, 여당에서 온 '어공'(정무직 공무원)은 대선 준비를 위해 당으로 돌아간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다만 지금은 여당도 탄핵소추 후폭풍으로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수순으로 접어드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라 당으로 복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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