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161명, 반대 94명, 기권 6으로 가결·통과시켰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씩 일률적으로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를 시행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또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때 "땡윤, 땡건희방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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