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육자료' 강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치

뉴스1,

2024년 12월 26일, 오후 04:17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체험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
내년 초·중·고교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강등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재석의원 수 276명 중 찬성 178명, 반대 93명, 기권 5명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전면 도입 예정이었던 AI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분류된다.

지난해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에 포함해 AI디지털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일괄 도입하려던 교육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교과서는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받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시 소요되는 재정 부담과 학생 문해력 하락,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우려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