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선관위는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 측의 ‘선관위 압수수색 거부’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선관위는 수사기관의 적법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에 응하고 있다. 실제로 고위 간부 자녀 채용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국정원의 보안시스템 점검을 거부하고 가상 서버만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그런 주장은 보안 컨설팅을 수행한 최고 보안 전문가들이 실제 서버와 가상 서버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다름 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당시 보안점검 미실시 전산장비는 선거 시스템과 관련이 적은 일선 선관위 직원들의 일상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PC자원이 대부분”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