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은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후 9시경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무회의 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해명했던 내용과 달리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장관 측은 "한 총리에게 사전보고했다"는 말의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며 해명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자들에게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전 총리에게 계엄을 얘기해 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전에 총리에게 (비상계엄을)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정정했다.
이어 "'사전에 총리에게 보고'라는 말의 의미에 관해 오해가 있어서 구체적인 의미를 다시 명확히 전달해 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총리실은 이후 2번째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한 차례 더 반박했다.
총리실은 "한 대행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관련 사전보고를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며 "계엄 선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 때 김 전 장관에게 계엄에 관해 어떤 말도 들은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총리실은 김 전 장관 측이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반복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