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 중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만 과방위 법안소위를 넘었다.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방통위 설치법·방송법 등 16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과방위 법안소위에 올라온 쟁점 법안은 크게 세 가지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야권에서는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4법 일부를 다시 상정했다.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자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과, 방통위원 의사정족수를 방통위원 전체 5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방통위설치법 제18조에서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조항에서 '공정성'을 제외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근거로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제재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이동통신 3사(SKT·KT·LGU+) 자회사와 KB리브엠·토스 등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쟁점 법안으로 꼽혔다.
이날 과방위 법안소위에서는 쟁점 법안 중 김현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만 통과됐다. 김 의원은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동통신 3사와 대기업 계열사가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50%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과 달리, 시장점유율을 60%로 규제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내놨다.
다만 도매대가 협상 사전규제 부활에 관한 내용은 이날 보류됐다.
쟁점 법안이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보류된 이유로 여당 의원들의 불참이 꼽혔다. 여당 측 위원인 김장겸·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참석차, 최형두·이상휘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이석했다.
이날 오전 과방위 법안소위에는 노종면·이정헌·한민수·이해민 의원만 법안소위에 참석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에 11시 59분쯤 정회하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산회 직후 개의하기로 했다.
오후 4시 30분쯤 과방위 법안소위를 속개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복귀하지 않았다. 노종면·이정헌·이훈기·한민수·이해민 의원이 배석했지만 여전히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고, 오후 4시 55분경 산회가 선포됐다.
정보방송통신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 의원은 산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없는 관계로, 정족수 문제로 모든 법안이 보류됐다"라며 "회의 도중 뛰쳐나가는 게 관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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