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무원 93명 '노조비' 부당 세액공제로 1억 탈세

정치

뉴스1,

2024년 12월 26일, 오후 06:10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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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직원들이 노동조합비를 되돌려받고도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탈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충남도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15일간 감사 인원 13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부당 업무 처리나 제도개선 필요 사항 총 23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충남도 소속 직원 93명은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매년 연말정산 시에 원천징수금액 전체가 노조비인 것처럼 신고해 세액공제받는 방식으로 소득세 1억 3700만 원을 탈세했다.

노조비는 매월 원천징수됐으나 직원들은 즉시 개인 월급계좌로 90%를 되돌려받았다.

실제 노조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노조비로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원래 받아야 하는 규모보다 더 많이 받은 셈이다.

감사원은 충남도에 조세 포탈을 주도한 직원 A에게는 해임,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신분인 상태에서 탈세에 가담한 C, D, E에게는 경징계 이상 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또 국세청장에게는 탈세에 연루된 93명에 관해 가산세를 포함해 소득세 총 1억 97111만 원을 징수하도록 했다.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채용 과정에서 자격미달자를 뽑거나, 지역 사업 추진 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부당하게 높게 산정했던 일들도 함께 적발됐다.

특히 충남도는 2023년 백제문화제를 개최할 때 사업비가 70% 증액됐으나 투자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규정대로면 산정된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될 경우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해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충남도는 또 행사가 끝난 뒤에는 반납하지 않은 집행잔액은 외유성 국외 출장이나 물품 선결제 등으로 부당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충남도지사와 백제문화제를을 공동 개최하는 공주시장과 부여군수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