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2일 만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쇄 탄핵'으로 인한 부담감을 안으면서도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서는 6명 전원이 만장일치가 돼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수 있고 정당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시점에 따라 치러질 조기 대선도 염두에 뒀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기 전 윤 대통령의 탄핵을 끌어내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게 시급하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민주당이 즉각 칼을 뺀 이유다.
민주당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일을 안 하는 것은 전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줬고 인내했다. 국회에서 표결까지 한 것을 또 합의하라는 것은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먼저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을 넘어야 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200명)이 아닌 '총리' 기준(재적의원 과반, 151명)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결 정족수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도 필요하다. 우 의장은 지난 24일 "의결 정족수에 대한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국회의장의 의사 정리 권한은 국회법에 명시된 기본 권한"이라며 "27일에는 의사 정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헌법 소원을 내면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주면 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이 명시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에는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총 5가지가 명시됐는데 국무총리 때와 권한대행 때를 나눠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최 부총리가 한 권한대행처럼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거부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 들 경우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우호적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한 권한대행과 같은 입장이라면 탄핵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가 두 사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과 같은 입장이라면) 계속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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