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석 vs 200석’…한덕수 탄핵 명운, 우 의장에 달렸다

정치

뉴스1,

2024년 12월 26일, 오후 06:5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청사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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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예고한 가운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을 대통령에 준하는 자격으로 보고 국회의원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151석 이상 찬성 시 탄핵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오는 27일 전까지 한 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151석 또는 200석에 대해 내일 표결 전 정리 후 이야기하실 것"이라며 "표결,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 등 의사 정리 권한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의 기본적 권한"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국무총리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만약 우 의장이 한 대행 탄핵안 통과 기준을 국무총리 기준으로 결정한다면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 표결만으로 한 대행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게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은 대통령 탄핵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0명 이상의 동의가 없다면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리 당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그 부분(200석)에 대해서는 당의 이견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놓고 법률적 해석은 분분하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 탄핵 사유로 지목된 위법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를 결정한다.
책의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라는 내용에 따르면 한 대행이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일으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151석만으로 탄핵이 가능하다.

반면 같은 책에 기재된 '권한대행자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정족수를 기준한다'라는 문장에 따르면 한 대행 탄핵에는 대통령 기준인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한 대행 탄핵안에는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무회의 소집으로 내란 절차적 하자 보충 △내란 행위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권력 행사를 하려 한 행위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까지 5가지 사유가 담겼다. 한 대행의 권한대행 자격 전, 후 사안이 혼재돼 있다.

이 밖에도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에 대해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의 경우에는 일반 정족수(151석)가 적용된다는 점에 학계의 이견이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의 경우 견해가 나뉜다"고 밝혀 한 대행 탄핵 정족수는 해석의 영역에 놓였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자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지연하려는 목적으로 보고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 수호의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만약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한 대행이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직위를 유지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 여부도 표결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에는 국민의힘에서 친한동훈계 조경태·김상욱·김예지·한지아 의원이 '표결 불참' 당론을 깨고 참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우 의장은 헌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때 1차적 판단 권한이 없다"며 "국회의장은 헌법 규정 해석이라는 사법적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헌법적 권한도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