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로 육신을 파괴했다면, 이번 구속 결정은 영혼마저 파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갈 것도 아니고, 관련자 대부분이 체포되고 구속된 상태인데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구속까지 한다는 말인가"라며 "온몸을 벗겨 놓고 저잣거리에서 조롱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면 대체 무슨 목적이라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까지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도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윤 대통령은 구속을 한다는 것인가"라며 "이것이 과연 공정한 판결과 사법 정의 실현에 중요한 형평성에 맞나"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또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그런데 왜 이 불구속 수사는 제1야당의 대표인 이 대표에게는 적용되고,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그는 "공정해야 할 재판부의 방망이가 윤 대통령에게는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칼이 되고, 이 대표에게는 알량한 정치생명을 연명시켜 주는 방패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법부의 편향성과 정치화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정도껏 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공명정대할 자신이 없으면 편파라도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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