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하는 등 분노를 표출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선 "좌파에게 내란죄 프레임 공격 빌미를 줄 수 있다"며 냉정을 당부했다.
석 변호사는 19일 아침 SNS를 통해 "어제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를 정면 겨냥했다.
석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헌법상 국가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범죄로 몰아가는 건 어불성설이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최근 야당과 공수처가 짬짜미로 내란과 탄핵 몰이를 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선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좌파의 간교한 실체를 알게 된 20대 30대 청년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며 "벌써 서부법원 청사 주변에서 일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분노표출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도가 지나쳐 폭력 양상이 계속되면 좌파세력의 표적공세나 역공작에 휘말릴 수 있다"며 "이는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니고 앞으로 내란죄 프레임의 극복과 탄핵심판 대처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위기를 헤쳐 나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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